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최근 특검이 발부한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특검'에 이어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춘석 의원은 22일 SNS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명확히 경고했다"며 "최근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검 수사는 일반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특검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특검의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법원이 계속 기각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법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춘석 의원은 특히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등장했는데 '특판'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사법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규현 변호사는 SNS에 "특검'도 있는데 '특판'은 못만들 것 같냐는 이춘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우리 역사에는 이미 실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사례가 그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내란·외환이 친일파, 3.15 부정선거보다 못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948년 9월에 제정됐던 반민족행위처벌법에 '특별재판부, 특별재판소 설치 사례'를 예로 제시하며 "해 볼만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반민족행위처벌법'(법률 제3호, 1948. 9. 22., 제정) '제3장 특별재판부구성과 절차' 제19조에는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한다'고 돼 있으며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재판부부장1인, 부장재판관3인, 재판관12인으로써 구성한다. 전항의 재판관은 국회의원중에서 5인, 고등법원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중에서 6인, 일반사회인사중에서 5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이춘석의원과 김규현 변호사의 SNS글에는 "사법부 판사들이 준동합니다. 심각해 보입니다. 반드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사법부가 국민을 우습게 보네요. 내란특판 설치에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