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6월 18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10만571명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228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이 투입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2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각각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정읍시에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토스·카카오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날 자동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첫 주에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수령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귀금속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이의신청은 주소 변경, 출생·사망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유도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안정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1월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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