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전북도는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동안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자치경찰, 생활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도내 유흥가와 상가 밀집지역,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의 표시 미설치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및 관련 표시 미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출입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17일에는 전주예술고등학교와 완주 지역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이 펼쳐진다.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홍보를 통해 유해환경의 위험성과 출입금지·출입시간 제한 제도의 의미를 알릴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과 편의점 등 업소에서도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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