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특례 마련 등 특례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및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및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을 요청했다.
또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간담회를 통해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입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들은 3년 전 ‘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에 따라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을 이양받았다.
그러나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의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넘겨받지 못하면서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특례시는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와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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