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히 비공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인은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전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투명한 사법 절차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화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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