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밖 체험학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교사들이 법적 책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3단계 안전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9일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원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현장의 불안감을 덜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이번 대책은 △사전 단계(법적 책임 명확화·매뉴얼 개선) △현장 단계(기타보조인력 지원) △사고 발생 후 단계(교원 보호 체계 강화)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사가 예방 조치 등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교육청은 구조적 과실이 없는 교사가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추가로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전 대비책으로는 시교육청 내 TF팀을 구성해 기존 매뉴얼에 포함된 안전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하고 현장 실효성이 높은 지침으로 손질한다.
또 사전 안전교육 이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완료한 보조인력풀을 구성해 초등학교 1일형 체험학습에는 학급당 1명의 인솔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공개방'도 개편한다. 인솔 인력 자동 검색, 위촉장 자동 출력 기능 등 편의 기능을 추가해 교사들이 보다 손쉽게 체험학습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학교장과 교육청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지원팀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심리 지원부터 언론 대응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한 법률상담·수사 입회 등 법적 대응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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