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주민 소음피해 보상근거를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F-21, '보라매'사업은 국내 최초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2022년 7월 첫 시험 비행 이후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사천비행장을 통해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 양산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차례 반복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군소음보상법상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투기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시험비행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KF-21 사례처럼 군용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 지난해 까지 1400소티(출격 횟수) 시험비행이 이루어졌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약 2200소티 가량의 추가 시험비행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은 쌍발엔진에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 1.81(시속 2200㎞)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시험비행 과정에서 일반전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 발생이 예상되나 그동안 시재기라는 이유로 5년마다 공군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돼 정확한 소음측정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KF-21 사업은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사천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피해를 감내하며 고통을 참아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소음도 측정과 실질적인 피해 범위를 산정해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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