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하면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대행이 있고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 정책을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월권 중의 월권"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찮다.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1년 남짓.
이 기간에 유정기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까지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유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 현장에서는 "서 전 교육감이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더구나 서 전 교육감이 펼쳐 온 교육정책이 잘못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닌데도 그 정책 탓을 하면서 전부 파기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협의체가 쉽게 구성될 성격이 아닌'데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대행이 전북교육의 안정을 위해 직전 교육감이 펼쳤던 정책을 흔들림없이 이어 가겠다"고 밝히는 것에 대해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권한대행을 무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월권도 보통 월권이 아니"라는 비판에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일부 특정인과 특정 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부회뇌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대행 체제를 깡그리 무시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