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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음식물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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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음식물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엄정 대응 방침”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프레시안 DB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월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 및 코치진 등 30여 명에게 김밥과 과일, 음료 등 약 2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내 인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는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부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관여, 사조직 동원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당부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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