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오전 10시, 남후농공단지 인근 광음갤러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달 우선구매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25일 안동시 남후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다수의 조달등록 업체들이 공장, 설비, 창고를 비롯한 주요 자산을 전소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생산 중단과 납품 지연,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달청과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조달기관이 다음과 같은 피해 조달기업에 대해 우선구매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불 등 사회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조달등록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자구책만으로는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업체 △ 단순 자금지원이 아닌, 실질적 매출 회복 및 고용 유지가 절실한 업체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 적용을 통해 조달 수요기관의 우선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 기업의 매출 회복과 고용 안정, 지역경제의 조속한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 피해자 지원),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 대상),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인용되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재난 상황에서 평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춘홍 남후농공단지 산불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조달청 차원에서 피해 조달기업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며 "이대로 가면 1~2년 안에 피해 기업인들의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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