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양모집에 나선 사례를 확인하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의 한 분양사업자가 허가관청의 분양신고 승인없이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임대 모집에 나섰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을 확인해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불법 광고를 확인했지만 그로 인한 계약 체결 등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2년여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초까지 착공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시기는 착공 신고 후 또는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신탁계약서와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허가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분양 방법은 분양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후 분양 광고에 따라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분양 시 허가관청에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모집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구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고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다"며 "현장 조사 결과 불법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해 고발조치 등 행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가 관청은 불법 분양이 확인될 경우 분양 중단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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