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아내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고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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