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하천 수질오염 과 환경적 피해 예방을 위해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법 홍보와 불법 제품 사용 근절 에 나섰다.
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 때가 하수 관에 쌓여 악취와 오수 역류 등으로 생활 불편과 공공 하수 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은 물론 하천 수질 오염 등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 시킨다.
최근 불법 제품을 불법 개조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인증 받은 제품일지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제품을 개·변조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불법 제품은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 형이 아닌 제품 △분쇄 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 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판매,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지역 공동 주택 및 음식 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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