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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 법무부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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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 법무부 우수사례 발표

▲김제시,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김제시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지난 24일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간담회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의 기적 김제의 부활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우수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이 주재해 광역 지자체(10개) 기초 지자체(14개) 지역기반 이민 정책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의견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법무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으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2022년 11월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정착지원금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왔다.

또, 한국어 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외국인·다문화 협회 설립 외국인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아리랑!아라리오) 등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이 지역 정착 후 한국인과 동화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왔다는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시는 지난 3월 기준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체류유형(F-2-R)으로 305명 동반가족(F-1-R F-3-1R) 체류유형으로 204명이 거주 중으로 모두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단기적 인력 보충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전략적 이민정책”이라며 “외국인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지역소멸위기와 더불어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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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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