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지역구 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뒤집고 출석정지 30일의 경징계를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제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안 의원에 대한 공무원 폭행 징계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전 국민의힘 구미시 을 당협 시도의원협의회장도 역임한 3선 중진 의원으로, 최근 지역구 행사에서 자신의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해 비판 여론이 고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안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며,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도 “구미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제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전체 의원 25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경징계에 그치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사건 직후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으나, 이는 당 차원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는 연일 제명을 촉구하며 안 의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절대 다수인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방어벽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구미시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고, 신뢰 회복의 기회마저 저버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 의원은 본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미시의회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폭행 피해를 입은 해당 공무원은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 의원에 대한 실질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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