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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입대장병에 20만원 지급…무주군 입영지원금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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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입대장병에 20만원 지급…무주군 입영지원금 조례 시행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조례 발의

▲ⓒ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이 ㅈ지역의 입대 청년들을 위해 발의한「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조례 지정 후 본격 시행에 들어 간다.

이해양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발의하며 “입영이 확정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장병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격려”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조례는 315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무주군은 배정된 예산을 통해 6월 1일 이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20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포함 입영통지서를 받은 예비 장병들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하면 된다.

한편, 이해양 의원은 “젊은이들이 사회의 환송을 받으며 입대하는 것은 신성한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무주에서 입영부대까지 가는 교통비,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지원금액을 정했다”라며“무주군의 입영지원금 제도가 고향의 정을 느끼고 성실한 복무와 군 생활을 위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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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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