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염소고기 급증에 따라 전북지역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염소고기 음식점 83곳과 가공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2년 3322t, 2023년 5995t, 2024년 8413t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올해 5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3044t이 수입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은 염소고기를 포함한 6종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와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예고했다.
소비자에게는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확인과 의심 사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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