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태풍 등의 재해 상황에 대비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 군산해수청은 폭풍해일 상황 발생 시 항만구역 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군산항과 장항항에 설치된 방호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용역에 착수했다.

폭풍해일이란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으로 인해 바닷물이 육지로 범람하는 현상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된다.
현재 군산항과 장항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방호시설은 방호문 14기, 차수 매트 33기, 방호벽 10.5km로 유지관리용역을 통해 매월 정기 점검과 분기·연간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시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폭풍해일 방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항만구역의 침수 피해와 재난을 미리 방지하고 시설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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