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상 검문 중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하던 지명수배가 내려진 선장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약 7㎞ 해상에서 7.3t급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B씨를 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검문에 적발 당시 B씨는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A호를 임차해 선장과 선원을 고용한 뒤 조업해오다 선장이 부재중인 상황에 선장을 대신해 배를 직접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규정도 위반한 점을 들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신원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여러 건의 죄명으로 수배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로 알 수 있었다.
군산해경은 B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인계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무면허 운항과 관련한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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