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자들이 행정기관을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총 1170만원을 받아냈고, 이어 다음 해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 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 기자 신분을 이용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인 공무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갈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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