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20일 입법·법률고문 4명을 위촉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입법고문에 최민수 박사(입법고등고시 5회)를, 법률고문에 유지훈 변호사(사법시험 44회), 김정수 변호사(사법시험 49회), 이찬 변호사(사법시험 53회)를 각각 위촉했다.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은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총 4명으로 구성·운영된다.
고문은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현안 검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된 고문들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의회의 의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경행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광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고문들께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자문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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