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순금 100돈, 현금 등 6000만 원 압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순금 100돈, 현금 등 6000만 원 압류

제주도가 가택 수색을 통해 도외에서 호화생활 즐기던 고액 체납자의 명품 가방과 현금 등 6000만 원을 압류했다.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 현장 조사.ⓒ제주도

제주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제주도 소재 골프장 전 대표자 A의 가택을 수색해 순금 100돈 등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압류된 물품은 순금 100돈 외에도 명품가방, 명품시계, 반지, 귀금속, 고급양주, 미술작품 등 127점과 현금 100만 원이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반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으며, 제주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앞서 도는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해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