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기남부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자치단체장은 15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5개 자치단체장의 공동 대응 건의문 마련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 불편을 비롯해 시민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 및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는 이번 붕괴사고를 통해 사업 검토 및 대응 과정과 돌발 상황 발생 시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상황 파악이 지연돼 자치단체 차원의 즉각적인 안전대책 시행 및 향후 조치 계획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사업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점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각 자치단체는 건의문에서 신안산선 사고 현장 복구와 향후 공사 재개 시 주요 공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원 현안 사항 논의가 가능하도록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 협력 체계 마련하고, 신안산선 관련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협의회 구성·정례화를 요청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에 지자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법령은 각 건설공사와 지하공사 관련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조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관리할 수 없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은 받아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 법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에도 지자체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할 지역 내 사고 경위에 대한 파악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행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과 신속한 주민 보호 및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복구와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오래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민의 일상 회복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강조했다.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2025년 4월 개통에서 2026년 12월 개통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와 복구 등의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탓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정관리 인력 및 지원 확대 △최신 안전한 공법 도입 △시공기술 컨설팅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고 안전한 철도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산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정례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지닌 국토부와 사업 관리자는 국가철도공단,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및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사과와 피해 보상이 부재한 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인명 피해와 심각한 지역사회의 혼란을 초래한 이번 붕괴사고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감독 및 안전 조치에 있어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다"며 "신안산선 개통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안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 내용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의 안전한 완공 및 개통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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