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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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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재입국 없는 10년 고용 보장, 기존 사업장 재취업 의무화 제안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0대 대선 공약 과제 중 네 번째 요구안으로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경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이 차기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기업이 한국인 채용에 실패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경제인총연합회 마크ⓒ광주경총

현재 외국인노동자는 첫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 재입국 특별허가 절차를 거쳐 동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입국 시 기존 사업장으로 재취업이 보장되지 않아 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광주경총은 기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재입국 특별고용허가'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는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는 이상 동일고용주와의 고용관계 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외국인노동자 제도의 현실적인 고용 안정성과 기업 운영 연속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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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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