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 개정안'이 학교 현장에서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학생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내용은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3일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시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근거 마련'이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 대책·실행방안도 없다는 뜻이며, 그저 조례에 한 문장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책임의 소재를 꼽았다.

단체는 "보조인력 배치를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에게 맡긴 것이 문제"라며 "이는 곧 보조인력을 '학교가 직접 구하라'는 말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인력풀을 구성해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조례 어디에도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없고 사실상 '책임 있는 척'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 담당자는 통화에서 '교육감이 인력풀 운영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학교현장의 고충에 대한 이해도, 대책 마련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학생의 안전 보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장체험학습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교사의 안전과 업무부담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지난 2월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판례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일부 학교는 아예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겉으로만 안전지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감 책임 하에서 인력풀 구성 및 운영, 교사의 안전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조례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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