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1심서 무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1심서 무죄

법원, “부당한 신체접촉 여지 있지만, 고의성 추단 어려워”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프레시안 DB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 특정 신체부위를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행 사실과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날 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추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미루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