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 특정 신체부위를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행 사실과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날 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추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미루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