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과 연관됐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포항 시민들과 지자체는 “정의에 어긋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市·시민 “즉시 상고”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이날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실을 인정할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과정에서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했더라도, 민사상 과실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는 없다”며 “감사원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지적 사항도 민사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이라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했던 1심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열발전 운영 주체의 과실을 인정하며 일부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는 “50만 포항 시민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겁한 정부와 부정한 사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포항시도 즉각 입장문을 내 “시민이 기대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반드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당시 포항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인원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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