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양육비와 교육비를 상향하고, 주거 및 복지시설 이용 대상도 넓혀 한부모가족의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6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내 한부모가족 1만 1520가구(2만 8743명)를 대상으로, 총 10개 사업에 474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 확대다. 도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를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35만 원에서 37만 원(2세 미만은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학용품비(연 9만 3000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약 600여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도내 8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이 기존 한부모뿐 아니라 위기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로 확대된다. 여기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택 보증금 지원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올해 총 19호의 주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 3월 각 시‧군에 ‘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를 배포한 데 이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구도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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