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을 비롯한 16명의 시의원이 9일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복구지원이 지연되거나 실질적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 안동시가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시설 유형 ▲피해 사실 확인 절차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한 피해조사 등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회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후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새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최전선에서 앞장서야될것임을 분명히 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난 대응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장이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안동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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