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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민이라면 누구나"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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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민이라면 누구나"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동구 보험료 전액 부담…온열질환·대중교통 부상 등 자동 보장

광주 동구가 구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생활안전보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동구가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및 부상 치료비 ▲물놀이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진단위로금 등이다.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홍보 포스터ⓒ광주 동구

단 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사고는 상법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안전망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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