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최종 결론이 노동절인 다음달 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2심 판결이 선고된 지 36일, 같은달 28일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된 뒤 34일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 속도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뒤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같은날 전원합의체 1차 합의기일까지 진행했다. 이어 24일 2차 합의기일을 열어 총 2차례 사건을 심리했다.
이 후보의 혐의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상태에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된 1심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한 달여 전 나온 2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모두 무죄로 봤고 1심 판결은 뒤집혔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 일정을 진행한 것은, 이 후보가 오는 6.3 조기 대선에서 유력한 대선주자이고 만약 후보등록 이후 판결이 나오거나 대선일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모두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한편 이날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등 의혹사건 1심 재판에 출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