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은 도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인 뒤 다시 과속을 하는 행태가 만연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과속 교통사고는 8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중상 이상 부상자가 89명, 사망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과속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암행순찰차에 설치돼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자동 측정하고, 과속 차량을 실시간으로 식별·추적할 수 있다.
이 장비는 단속정보를 자동 저장 및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어, 이동식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경찰청은 2~3월 중 단속장비 구매와 납품, 준공검사를 마치고,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는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의 도입으로 고정식 카메라를 우회한 과속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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