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당직근무 중 지인과 와인을 마신 광주 동구청 5급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동구청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말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신 사실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구청 당직근무는 사무관 1명, 팀장 1명, 직원 2명, 청경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한다. 당시 사무관 A씨는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외부 지인이 찾아와 잠시 술을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직 근무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사무관(5급) 이상의 징계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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