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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 중 술 마신 5급 공무원,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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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 중 술 마신 5급 공무원, 감봉 3개월

광주시 인사위 징계 결정…광주 동구청 소속 사무관

주말 당직근무 중 지인과 와인을 마신 광주 동구청 5급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동구청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말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신 사실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구청 당직근무는 사무관 1명, 팀장 1명, 직원 2명, 청경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한다. 당시 사무관 A씨는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외부 지인이 찾아와 잠시 술을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동구청 전경ⓒ광주 동구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직 근무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사무관(5급) 이상의 징계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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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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