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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장을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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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장을 멈추길

[독자기고] 심명수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심명수 공동위원장ⓒ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새만금 신항은 토사 퇴적으로 인한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5만 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 시설 확보를 위한 것이며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일체화되어 군산시 해양 관할구역에 조성되고 있고 군산항의 항세를 외해로 확장하는 연장선상에서 건설되는 항만이다.

최근 김제 측 인사의 모 언론사 기고문에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은 2021년에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의 대체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군산 지역 모 시민단체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며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에서 같은날 새만금청에 항의 방문하고 민원 회신 내용에 대해 공문으로 검토 및 입장 회신 요청한 결과 본 주장은 새만금청에서 회신한 내용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보도된 걸로 확인되었다. 새만금청의 입장 회신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하신 공문은 우리청의 민원 회신 내용 중 일부만 발췌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별도 의견은 없으며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해양수산부의 결정을 존중할 예정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새만금청에서 민원 회신을 받은 모 시민단체는 회신 내용을 김제시에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보도를 냈고 김제측 모 인사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채 그 내용을 그대로 김제시에 유리하게 인용한 것이다.

새만금신항 조성사업은 해수부에서 수립하는 ‘전국항만기본계획’ 과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며 다만, 새만금청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새만금 기본계획’ 에 반영할 뿐이며 새만금신항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2021.2)「항만 개발방향」에는 ‘군산항의 수심부족으로 인한 항만 효율성 저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할수 있는 부두시설 및 진입항로 확보’ 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무역항으로 지정하여야만 항만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항만 기능 재조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항만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이라는 새만금신항의 기본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장을 멈추길 바라며 또한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새만금신항을 원포트(One-Port)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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