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 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김진일 김해시의원(장유3동)이 25일 열린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며 "2023년 기준 총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비 30%·시비 70% 비율로 분담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여전히 30만 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교복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품목이지만 현행 지원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무상 교복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2023년 경남교육행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교복 지원 사업이 경남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김해시는 더 이상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경남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은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교복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진일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교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김해시 역시 이를 경남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또한 지원 방식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감받는 복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김해시와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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