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25일 남양주시의회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동형 6개 지자체 시의회 승인이 모두 이뤄져 공동 추진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약서에는 건립사업비 분담안(균등 10%, 인구비례 90%)과 공동투자·공동운영 원칙을 담고 있다.
건립사업비는 연차별로 분납하고 사업비와 수입금의 정산항목을 별도로 두어 건립 과정은 물론 시설 운영 시에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사업비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고 협약서 체결은 6개시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특별회계를 먼저 설치한 이후에 체결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방성1리 부지를 대체할 대안부지 제안에 대해서도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입로 여건, 개발의 경제성, 법적·행정적 제약 여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성1리 부지보다 더 나은 부지가 있다면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