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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결의안·건의안 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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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결의안·건의안 2건 처리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안 가결...‘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부결

창원특례시의회는 24일 제142회 임시회를 열고 결의안과 건의안 등 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는 의원 18명의 소집 요구로 개회했다.

본회의에서는 먼저 ‘창원시정의 명예 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한 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서명일 의원은 "조명래 제2부시장·신병철 감사관·이은 정무특보 등은 홍남표 전 시장의 측근으로서 시정을 보좌해온 핵심 인사이다"고 하면서 "홍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주요 임명직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창원특례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모습. ⓒ창원시의회

이어 상정된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박승엽 의원)’은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백 의원은 건의문에서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사업 ▲수소액화플랜트 조성사업 등 다수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률과 제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을 장기 지연·표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의원 일동은, 이로인해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정상화와 창원시 재정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수사 촉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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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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