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 촬영을 강제당한 뒤 독방에 구금됐다며 지난해 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의원의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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