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박용하 전 회장이 제가한 '10억 원 변제금 소송'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개최된 제25대 5차 임시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박용하 전 회장이 제기한 '10억 원 변제금 반환'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용하 전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여수상의 공금 횡령 의혹 형사 고소 사건에서 비롯됐다.
박 전 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 2022년 4월 여수상의 측(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여수상의 이용규 회장 측은 박 회장 퇴임 이후 회계 서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서 일부 횡령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박 회장 재임 전반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박 전 회장은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여수 지역사회도 경제단체의 수장인 상의회장 간 고소·고발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3월쯤 여수상공회의소 통장에 변제금 명목으로 10억 원(변제금 8억 원과 발전기금 2억 원)을 입금했다.
수사 등 압박을 줄이기 위해 여수상의 측에서 주장한 횡령액을 일단 '가변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무죄를 주장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박 전 회장 측의 입금 이유다.
하지만 당시 이 전 회장은 "박 전 회장이 보낸 불투명한 변제금은 받지 않겠다. 공탁 처리하고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청구하겠다"며 "사전 협의는커녕 아무런 취지나 명목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일방적 자금이체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해명도 없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수상의는 의원총회를 열어 박 회장이 입금한 금액 중 발전 기금 2억원을 제외한 8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박 전 회장 측이 찾아갈 것으로 봤으나 8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았다.
이용규 회장에 이어 여수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한문선 회장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변제금을 받아들이고 이에 상응하는 형사사건 소 취하 및 처벌불원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여수상의는 이같은 소 취하 및 처벌 불원 탄원이 지난해 6월 검찰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고, 박 전 회장은 이를 토대로 여수상의에 변제금과 발전기금 10억원 중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00만원을 제외한 9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박 전 회장과 이 전 회장의 갈등 후유증이 현 한문선 회장 체제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불분명한 여수상의 회계·자금 운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여수상의를 상대로 변제금과 발전기금 10억원 중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00만원을 제외한 9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 측은 "변제금을 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고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이 당시에는 수차례 소취하와 처벌 불원을 요청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도 이러한 조치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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