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3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올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망이 갈렸다. 대법원의 '파기자판' 결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제히 "파기자판은 없다"라는 데 민주당 내부 의견이 모였다.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측 동향을 두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심리를) 너무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걸 봐서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된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쟁점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인데 이미 사실심 1심 2심에서 쟁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며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상당 정도 검토돼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대통령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재판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털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 묻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5월) 8일, 9일 정도쯤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반면 친문(親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의 경우 같은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 "관행상으로는 통상 한 서너 달 정도 걸리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해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각 정당의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과 11일이다. 본격 선거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결론을 낸다면 5월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도 "또 (무죄 확정과 유죄 취지 파기환송)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며 "따라서 시기와 내용을 종합 해서 보면 대선 이전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결정 시기와 무관하게, 판결의 향방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무죄 확정'으로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대법원에서 소추할 수 없다고 가르마를 타주고 그러고서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종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관되게 이건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 또한 "파기자판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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