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4일부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비형태는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구조다.
시는 작년 사업을 통해 56가구, 약 41kW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일부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 비용의 80%(도비 40%, 시비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 출력 향상에 따라 가구당 지원되는 최대 용량은 1kW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5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및 용량 등을 검토·결정한 후 참여기업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이 널리 보급되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신청자 모집에 앞서 국가표준(KS)인증제품 사용 여부, 설치 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실적 등을 검토하여 2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참여 기업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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