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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은 '김제시'로

군산시,부안군은 행정 소송 예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된 가운데 관할권 분쟁을 벌여온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면적 660만1669㎡의 규모로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24년 1월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을 했으며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중분위는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은 "이번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히고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수변도시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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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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