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영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활동했던 A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사무장 되기 전 발생한 행위를 당선인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소원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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