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 진보진영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조기 대선에서 범야권의 결집 속에 정권 연장을 위한 여권의 세 확장도 무시할 수 없어 내란 심판·종식과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한 범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이 요청된다.
20대 대선의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56%의 표를 얻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47.83%)를 0.73% 포인트 격차로 용산에 입성하는 등 간발의 표 차이가 승패를 엇갈리게 했다.
정권 교체론과 연장론이 격돌하는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여권이 정권을 재집권하기 위해 보수 대결집 등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어 범야권의 대승적이고 대통합적인 결속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이 21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나 민주당이 지난 2월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당을 허용해 비선거권을 얻도록 기회를 준 것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성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제1 야당이 민주당의 당내 화합과 확실한 대선 승리를 위해 포괄적 복당 허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복당 허용 5명과 복당 불허 21명, 당무위 권한으로 복당 허용 56명과 계속심사 1명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전북에서는 전·현직 단체장 3명과 8명의 정치권 인사 등 총 11명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최고위원회 의결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국영석 전 고산농협 조합장,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 박관순 전 진안군의원 등 일부의 복당이 허용됐다.
반면에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 김현덕 전주시의원, 오승현 정읍시의원 등 6명은 복당이 불허됐다. 당시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당원자격심사위에서는 복당 허용 결과가 나왔지만 최고위 심의 의결에서 발목이 잡혀 아직 복당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행 '민주당 당규' 제11조(복당)에 따르면 시·도당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복당할 수 있으며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나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사람은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복당 가능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도당과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게 현행 당규의 대원칙"이라며 "조기 대선의 완벽한 승리와 당내 대승적 화합 차원에서 포괄적 복당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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