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 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의 보호·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존세력들에 의해 계엄 문건 등이 수십 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파면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열람 권한으로 ▷계엄 문건 ▷이태원참사 대응자료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관련 기록 등을 유출·조작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위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에는 탄핵 사유와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지정 자체를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 보장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은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다”라며 “故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은 헌정사에 중대한 이정표로 이와 관련된 기록 은폐 시도는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내란 문건 등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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