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5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최됐다.

심의회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용도폐지 ▲취득 ▲사용료 감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회를 주재한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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