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시의회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시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9일 상임위를 열고 주재현·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28일 발의됐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표고를 기존 100m에서 150m로, 개발 토지의 경사도를 기존 22도에서 25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경우에는 아예 토지의 표고 규정을 예외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주재현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돼 있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기준 완화를 통해 미활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 경쟁력 제고, 태양에너지 등 보급확대를 통한 RE100달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집행부는 지역의 난개발 우려와 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시의회 내부 검토에서도 기준 완화에 따른 장단점과 개정의 시의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거쳐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태양광 설비 관련 표고기준 미적용은 특혜 소지 우려까지 제기됐다.
고용진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원을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면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 조례개정안은 주재현, 구민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최정필, 이미경, 박성미, 홍현숙, 이석주, 진명숙, 이찬기, 강재헌, 정신출 의원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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