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기업의 건축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등 13개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을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에 나선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에서 최대 25층까지 허용한 것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기준도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까지 확대됐다.
또한 주거지역 내 농어업인의 농수산물 직판장 및 스마트팜 작물 재배사 설치가 허용돼 도심 속 농업활동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비율 상한이 70%에서 90%로 상향되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기존 500㎡ 미만)은 폐지되며, 활용 가능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고도·경관·자연녹지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서 ‘동별 면적’ 기준으로 변경돼 소규모 분산 건축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정면부 길이 제한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고도 제한 초과 건축이 불가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고도제한 적용을 제외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 확정 전까지 유예 조치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종전 3만㎡에서 최대 5만㎡까지 가능해졌고,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과 함께 승인 대상이 된다. 또한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 5만㎡ 미만 토지형질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로 너비와 토지분할 기준 등도 도민 현실을 반영했다.
도로 너비 기준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통일해 건축물 특성에 맞게 조정했으며, 주택 및 숙박시설의 규모에 따라 6m, 8m, 10m 이상으로 나눠 적용된다. 특히 읍면지역 내 주택 가구수 기준이 상향돼 기반시설 부담을 덜게 됐다.
경미한 토지분할 기준은 기존 연 3건 이하에서 5건 이하로 확대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도 간소화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에만 한정했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 요건을 명확히 하고, 10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도시계획시설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도의회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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