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한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인 지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국내 농어민들에게 초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출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7일 '피해보전직불금'의 기한 연장과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FTA농어업법'이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한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 까다로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급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격 요건만 충족될 경우 두 가지 수입량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차액의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간 FTA 협상에서 농어업은 늘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인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 외교 과정에서 농어업의 잠재적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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