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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 탓에 20년째 재산권 피해"…광양 섬진강 다압취수장 앞 마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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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 탓에 20년째 재산권 피해"…광양 섬진강 다압취수장 앞 마을 '분노'

주민들 "규제 완화 요구에 관련 기관들 '법 타령' 되풀이"

▲다압취수장 인근에 걸린 현수막ⓒ프레시안(지정운)

전남 광양시 다압면 죽천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섬진강에 설치된 취수장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며 관련 기관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5년 이 마을 앞을 흐르는 섬진강에 다압취수장을 건립했다.

이 취수장은 섬진강 물을 뽑아 올려 진상면 수어천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취수용량은 일 55만톤 정도이며, 지난 2023년 한해 취수된 수량은 6313만 톤에 달한다.

다압취수장이 건설되면서 취수장 상류 약 1km에 위치한 이 마을은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규제에 묶이며 20여년째 매실가공공장 설립 등 수익창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에 알리고 관련 규제 해제 등을 요구한 상태이나 만족할 만 한 답변은 얻지 못한 상태다.

수자원공사는 다압취수장과 관련 공장설립 제한 등 재산권 피해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환경부도 수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장설립 불가한 지역이란 입장만 되풀이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정인화 광양시장에게도 찾아가 '광양감동데이' 건의사항으로 전달하며 각종 규제 해제 및 완화를 요청했다.

광양시는 건의사항에 대해 법령을 검토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았으나 별다른 해법은 찾지 못했다.

다만, 수도법이 정한 공장설립 승인지역 범위에 해당마을이 포함되지 않도록 현재 '취수장과 마을과 거리의 4km 초과' 규정을 '1km 초과'로 완화해 달라고 지난 2월 말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서경윤 죽천마을 이장은 "취수장이 들어온 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매실 세척장 하나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타 지역민의 수도 공급을 위해 우리 마을 앞에 설치한 취수장 때문에 우리 마을 주민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피해를 감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관계기관과 수자원공사 등에 하소연해도 모두가 '법타령'만 할 뿐 전혀 개선은 이루어지 않고 있다"며 "정부나 관계기관은 최소한 규제 기간을 정하거나 규제 완화 등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장은 "특히 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전남도나 광양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나 시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하천수 사용료를 100%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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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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